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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국민연금 분할 청구 가능한가요? 남편 국민연금 절반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12-26
남편이랑 30년 살다 이혼하는데 이혼시국민연금 분할 청구 가능하다던데 정말인가요?? 남편 국민연금 절반 받을 수 있나요? 이혼 후 제가 받는 건가요?? 아니면 남편이 연금 받을 때 나눠받는 건가요? 신청은 어디에 하는 건가요? 국민연금공단인가요? 이혼 후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기한 있나요?? 재산분할이랑 별개인가요? 연금 분할 받으면 재산분할은 못 받나요?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ㅜㅜ

답변 닷말풍선 1

  •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 청구 제도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고 30년 사셨으면 당연히 해당됩니다.

    근데 남편 연금 절반을 바로 받는 건 아니고 혼인 기간 동안 남편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의 최대 50%까지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받는 시점은 남편이 실제로 연금 받을 나이가 됐을 때입니다.

    본인 명의로 따로 받는 거고요.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 하시면 되고 이혼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 놓치면 권리 소멸되니까 빨리 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이랑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연금분할 받는다고 재산분할 못 받는 거 아니고 둘 다 청구 가능합니다.

    서류는 이혼 증명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같은 거 필요하고 공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줍니다.

    복잡하면 변호사나 법무사 상담 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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