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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고소사건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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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7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고소가 접수되면 증거가 부족할 지라도 경찰은 가정보호사건송치 의견으로 검찰 송치하고 검찰은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해야만 하는건가요? 그러면 혹시 제 아버지가 5호처분이랑 8호처분 받았는데 교화가 안되면 6호 감호 위탁 처분으로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전 가정폭력 고소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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