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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양도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8년 자경하면 면제된다던데 정말인가요??

등록일 | 2025-12-30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농지 팔려는데 농지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일반 토지보다 세금 높다던데 맞나요? 근데 8년 이상 직접 농사지으면 양도세 면제된다던데 정말인가요?? 제가 농사지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지으셨는데 인정되나요? 상속받은 기간도 포함되나요? 자경 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농지원부 같은 거 제출하나요? 감면 못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세무사 상담 꼭 받아야 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아버지 상속받은 농지 팔려니 세금 걱정부터 되시죠.

    8년 자경하면 양도세 감면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완전 면제는 아니고 감면이라는 점 알아두세요.

    먼저 농지가 일반 토지보다 세금 높다는 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오히려 농지는 자경 요건 충족하면 감면 혜택이 많아요.

    질문자님 경우는 아버지가 농사지으셨다고 하셨는데, 다행히 피상속인(아버지) 자경 기간도 합산됩니다. 아버지 자경 기간 + 본인 자경 기간 합쳐서 8년 넘으면 되는 거죠.

    상속받은 후 본인이 농사 안 지으셨어도 아버지 자경 기간이 8년 이상이면 감면 요건은 충족합니다.

    자경 증명은 농지원부가 기본이고요, 농협 출하 증명서, 농약이나 비료 구입 영수증 이런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읍면사무소 가서 자경사실확인원 발급받으셔야 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서류입니다.

    감면 못 받으면 일반 양도소득세율(6~45%) 적용돼서 세금이 꽤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8년 자경 인정받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같은 혜택 받아서 세금이 확 줄어들거든요.

    금액 크면 세무사 상담 꼭 받아보세요. 절세 방법 제대로 알아보셔야 손해 안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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