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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증여방법 좀 알려주세요! 자녀한테 집 증여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1-21
아들한테 아파트 증여하려는데 재산증여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증여 계약서 작성하면 되나요? 양식은 어디서 구하나요? 공증받아야 하나요?? 증여세 신고는 언제 하는 건가요? 증여 등기 전에 해야 하나요? 등기는 법무사한테 맡겨야 하나요??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녀한테 주면 5000만 원까지 공제된다던데 맞나요? 세금 많이 나올까요?? 절차 복잡한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아들분께 아파트 증여하시려는군요

    증여 절차는 증여계약서 작성하고 증여세 신고 후 소유권이전등기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양식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증 필수는 아닌데 분쟁 예방하려면 공증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셔야 합니다

    자녀 증여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세 계산은 시가에서 공제액 빼고 세율 적용합니다

    등기는 법무사 맡기시는 게 편합니다

    세무사 상담받아서 절차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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