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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상속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상속포기는 3개월 안에 해야 한다던데 다른 절차는요??

등록일 | 2025-12-26
아버지 돌아가신 지 한 달 됐는데 사망후상속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상속포기는 3개월 안에 해야 한다던데 맞나요? 상속 등기는요? 기한 있나요? 상속세 신고는 6개월 안에 한다던데 맞나요?? 기한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나오나요? 가산세 붙나요? 모든 절차를 다 3개월 안에 끝내야 하나요?? 아니면 각각 기한이 다른가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뭘 먼저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 관련 기한 각각 다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 등기는 법적 기한 없는데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등기 안 하면 재산 처분 못 하고 다른 상속인이 먼저 등기하면 분쟁 생길 수 있습니다.

    기한 놓치면 상속포기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돼서 빚까지 물려받게 됩니다.

    상속세 신고 늦으면 가산세 붙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합치면 꽤 큽니다.

    우선순위는 상속포기 여부 먼저 결정하세요.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상속세 신고 준비하시고 재산 분할 협의하신 후 상속 등기 진행하시면 됩니다.

    복잡하면 법무사나 세무사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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