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서류 제출하는데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내래요.... 이게 뭔가요?? 성년후견인 없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인가요? 어디서 발급받는 건가요? 법원인가요?? 등기소인가요? 온라인으로도 발급 가능한가요? 정부24에서 받을 수 있나요? 발급 비용은 드나요?? 즉시 발급되나요 아니면 며칠 걸리나요? 본인만 발급 가능한가요?
답변 1
처음 들어보는 서류 이름이라 당황스러우시죠.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본인한테 성년후견인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 맞습니다. "본인이 정상적으로 법률 행위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발급은 **등기소(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가능하고요, 정부24는 안 되고 www.iros.go.kr 들어가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