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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분할 청구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혼할 때 남편 연금 나눠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2-05
남편이랑 30년 살다 이혼하는데 국민연금분할 청구할 수 있다던데 정말인가요?? 남편 국민연금 절반 받을 수 있나요? 어디에 신청하는 건가요? 국민연금공단인가요?? 이혼 후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기한 있나요? 혼인 기간 비례해서 분할된다던데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는 전업주부였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연금 분할받으면 제가 연금 받을 나이 됐을 때 입금되는 건가요?? 아니면 남편이 연금 받을 때 나눠받는 건가요? 재산분할이랑 별개인가요?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30년 혼인하시고 이혼하시면 연금분할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비례해서 분할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혼 후 3년 이내 청구하셔야 합니다

    전업주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연금 받을 나이 됐을 때 입금됩니다

    재산분할이랑 별개입니다

    둘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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