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에 상대방한테 손가락 욕 한 것도 모욕죄로 처벌 되나요? 수위가 궁금해요 끼어들기하는 차한테 화가 나서 운전 중에 창문 내리고 손가락 욕을 했습니다 ;; 상대방이 블박으로 신고한다는데 모욕죄 성립이 정말 되는 법 맞나요? ? 벌금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무섭네요 ㅠ
답변 1
도로상에서 창문을 내리고 타인에게 손가락 욕을 한 행위는 제3자가 볼 수 있는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범위 내에서 처벌되며,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운전자 등 제3자가 전후 사정을 목격했다면 공연성과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정황이 남아있다면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기보다는, 초범일 경우 보통 30만~50만 원 선의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