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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일용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1년 넘게 일했는데 건설근로자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일용직도 퇴직금 대상이라던데 맞나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던데요.... 제가 가입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제회에서 퇴직금 받는 거 맞나요?? 회사한테 받는 게 아니고요?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되나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