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건설근로자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일용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1-22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1년 넘게 일했는데 건설근로자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일용직도 퇴직금 대상이라던데 맞나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던데요.... 제가 가입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제회에서 퇴직금 받는 거 맞나요?? 회사한테 받는 게 아니고요?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되나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건설 현장에서 1년 넘게 일하셨으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퇴직금 대상 맞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가입되어 있어야 받으실 수 있고요

    가입 여부는 공제회 홈페이지나 전화로 확인 가능합니다

    공제회에서 퇴직금 받는 게 맞고 회사가 아닙니다

    신청은 공제회 홈페이지나 지부 방문해서 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근무 일수랑 임금에 따라 계산됩니다

    공제회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금액 알려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