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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위반 과속 단속 카메라 기준이랑 과태료 범칙금 벌점 정리 좀 해주세요!

등록일 | 2026-05-26
속도 위반 과속 단속 카메라 기준이랑 과태료 범칙금 벌점 정리 좀 해주세요!
속도위반과속단속카메라기준과태료범칙금벌점정리 된 거 보니까 어린이 보호 구역은 두 배라네요 ;; 제가 15km 초과했는데 범칙금 내면 벌점 쌓이는 거 맞죠? ? 과태료로 내는 게 법적으로 이득인가요? ?

답변 닷말풍선 1

  • 15km/h 초과인 경우 벌점이 없는 구간이므로 범칙금(3만 원)을 내셔도 벌점이 쌓이지 않지만, 향후 신용도나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피하려면 만 원을 더 내더라도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하고 이득입니다.

    운전자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지 않고 단속 카메라에 찍힌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먼저 발송되기 때문인데요. 이때 고지서에 적힌 대로 실제 운전자가 나 자신임을 인정하고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내면 3만 원만 내면 되지만, 만약 주정차 위반처럼 벌점은 없더라도 단속 기록이 경찰 전산망에 운전자 개인의 '교통조사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반면 4만 원짜리 '과태료'로 내면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물리적 처벌이라 운전자 기록에 단 하나의 오점도 남지 않으며, 자동차 보험료 갱신 시 과속 이력으로 인한 할증 리스크를 완벽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20km/h 이하 초과 구간은 과태료를 자진 납부 기간 내에 내면 20%를 깎아주어 어차피 범칙금과 똑같은 3만 원이 되므로, 무조건 과태료로 종결 짓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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