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자살방조죄 해당이 되나요?
4년정도 알고 지낸 여사친이 있습니다.
우울증에 + 술에 미쳐사는애 입니다.
처음에 죽는다는 소리하고 칼들고 찍은 사진 보내고
손목에 살짝이지만 칼로 긁고 이런거 포함해서 제가 총 3번 정도 경찰서에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3번 신고하면 3번다 경찰관이 문따고 들어가면 술취해서 자고 있엇구요.
최근에 다시 연락하게 되어서 연락을 하는데
또 죽는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사네요.
카톡으로 진짜 죽는다 << 이러길래
정신차리고 술 그만먹고 일해서 열심히 살생각을 해라
너랑 연락하기 지겹다 이젠 차단한다
하고 제가 차단을 했거든요.
방조죄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