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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퇴직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설근로자공제회 가입 확인 방법 좀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5-12-29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2년 일했는데 건설일용직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던데 제가 가입됐는지 확인하는 방법 있나요?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한가요?? 가입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한테 퇴직금 청구할 수 있나요? 일용직도 퇴직금 대상이라던데 맞나요?? 1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던데요.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일용직은 계산이 다르다던데요.... 도와주세요ㅜㅜ

답변 닷말풍선 1

  • 건설 일용직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가입 확인은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에서

    본인 인증 후 로그인
    나의 공제금 조회
    전화 상담(1666-1122)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가입 확인되면

    퇴직 공제금 청구
    증빙서류 제출
    입금
    가입 안 되어 있으면 회사한테 퇴직금 직접 청구하셔야 합니다

    일용직 퇴직금 계산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무일수/365)
    예를 들어

    하루 15만원
    2년간 250일 근무했으면
    15만원 × 30일 × (250일/365일) = 약 308만원
    증빙 필요한 서류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근무일지
    회사가 안 주면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노무사 도움받으시면 청구부터 받는 것까지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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