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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한도가 있나요? 임원 퇴직금은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12-26
임원 퇴직시키면서 퇴직금 주려는데 임원퇴직금한도가 있나요?? 일반 직원처럼 법정 퇴직금 계산식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정관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나요?? 임원 퇴직금 과다 지급하면 세법상 문제된다던데 맞나요? 손금 불산입된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적정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직 기간이랑 평균 보수 기준이라던데요.... 세무사나 노무사 상담 꼭 받아야 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임원 퇴직금은 법정 퇴직금 계산식 적용 안 됩니다.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법상 적정 한도 넘으면 손금 불산입됩니다.

    손금 불산입은 회사 비용으로 인정 안 된다는 뜻이라 법인세 더 내야 합니다.

    적정 퇴직금 한도는 1년 평균 보수 × 근속연수 × 지급률입니다.

    지급률은 임원 직위에 따라 다른데 보통 대표이사 3배 이사 2.5배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원 받은 이사가 10년 근무했으면 1억 × 10년 × 2.5 = 2억5천만원 정도가 적정 한도입니다.

    이거 넘어서 지급하면 초과분은 손금 불산입되고 임원 개인한테는 상여로 소득세 추가 과세됩니다.

    정관에 퇴직금 규정 명시돼 있어야 하고 주주총회나 이사회 승인 필요합니다.

    복잡하니까 세무사 상담 받아서 적정 금액 계산하고 처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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