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시키면서 퇴직금 주려는데 임원퇴직금한도가 있나요?? 일반 직원처럼 법정 퇴직금 계산식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정관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나요?? 임원 퇴직금 과다 지급하면 세법상 문제된다던데 맞나요? 손금 불산입된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적정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직 기간이랑 평균 보수 기준이라던데요.... 세무사나 노무사 상담 꼭 받아야 할까요?
답변 1
임원 퇴직금은 법정 퇴직금 계산식 적용 안 됩니다.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법상 적정 한도 넘으면 손금 불산입됩니다.
손금 불산입은 회사 비용으로 인정 안 된다는 뜻이라 법인세 더 내야 합니다.
적정 퇴직금 한도는 1년 평균 보수 × 근속연수 × 지급률입니다.
지급률은 임원 직위에 따라 다른데 보통 대표이사 3배 이사 2.5배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원 받은 이사가 10년 근무했으면 1억 × 10년 × 2.5 = 2억5천만원 정도가 적정 한도입니다.
이거 넘어서 지급하면 초과분은 손금 불산입되고 임원 개인한테는 상여로 소득세 추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