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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 사는데 상속 포기 절차나 주의 사항 알려주세요! ㅠ

등록일 | 2026-05-18
기흥 사는데 상속 포기 절차나 주의 사항 알려주세요! ㅠ
기흥상속포기절차주의사항 체크 중입니다.. 돌아가신 지 3개월 넘으면 법적으로 상속 포기 아예 불가능한가요? ? 특별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다는데 조건이 까다로운지 궁금합니다 ㅜㅜ

답변 닷말풍선 1

  •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났더라도 상황에 따라 상속 포기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니 너무 절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상속 포기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고인의 채무를 뒤늦게 알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소명해야 하므로 조건이 다소 꼼꼼하게 따져지긴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 신청 기한이 지나서 문이 닫혔더라도, 억울한 사정을 증명하면 뒷문을 열어주는 법적 구제 수단이 있는 셈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고인의 부채 증명서 등을 들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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