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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고소

등록일 | 2025-08-22
안녕하세요?저는식당에서 알바하다그만둔사람입니다
그만두고 다른일을하다 안되어서 알바하던식당을 다시가고싶어 전화를했더니 안된다말씀을하셔서 그연유를물어보니 제가 아는손님을불러 술과음료를 주인몰래공짜로주고 그댓가로팁을받았다고 그식당에서일했던 사람이그랬다합니다 그사람과아는사람이 술자리에서 그렇케말했다합니다 그말을 주인께 말을했고 주인은 6년이나 알바를한저한테배신감때문에 채용을못한다하네요 이일을 명몌회손으로 고소할수있을까요?또한그일했던사람이 주인께 말을다시했다합니다 술자리에서 술에취해서 무슨말을했는지확실하진않지만 그런말을했다고말하는 증인도있는데 고소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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