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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서 즉시 임대차 계약 해지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ㅠ

등록일 | 2026-05-19
집에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서 즉시 임대차 계약 해지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ㅠ
입주 첫날부터 바퀴벌레가 떼거지로 나와서 도저히 살 수가 없네요 ;; 집주인한테 말하고 즉시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ㅜ 너무 징그러워요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입주 첫날부터 바퀴벌레가 떼거지로 쏟아져 나온다 하더라도, 안타깝지만 그 사실 단 하나만으로는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파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상 집주인은 세입자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선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해충 발생은 집의 뼈대가 부서진 게 아니라 방역 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소규모 하자의 범주로 판사들이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법적인 정석 절차는 집주인에게 카톡이나 내용증명 문서를 통해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 정상 거주가 불가능하니 언제까지 전문 세스코 방역 업체를 불러 집을 고쳐달라"고 공식적인 수선 이행 요구를 먼저 하셔야 하고요.
    쉽게 말해 집주인에게 법적으로 매를 먼저 맞을 기회(방역 조치)를 주고, 그럼에도 집주인이 돈 아깝다며 방역을 거부해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야 비로소 계약 해지와 복덕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너무 징그럽고 화가 나시겠지만 대면 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현장 사진을 꼼꼼히 찍어 집주인에게 전송하시고 정식 방역 조치부터 강력하게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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