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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소유자배상책임이라는 게 있다던데 저희 건물 계단에서 손님이 넘어졌어요 ㅠㅠ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3-13
시설소유자배상책임이라는 게 있다던데 저희 건물 계단에서 손님이 넘어졌어요 ㅠㅠ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제가 소유한 상가 건물 계단이 좀 낡았는데 며칠 전에 손님 한 분이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다치셨어요. 병원비가 300만원 정도 나왔다면서 저한테 배상하라고 하시는데요. 시설소유자배상책임 관련해서 검색해보니까 건물주가 책임질 수도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계단 관리를 제대로 못 한 제 잘못이 맞나요? 아니면 손님이 조심하지 않은 것도 있으니까 책임을 나눌 수 있나요? 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건물 계단 관리 소홀하면 시설소유자 책임 있습니다. 다만 손님 과실도 고려됩니다.

    보험 가입했는지 확인하세요.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 있으면 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과실 비율 협상하세요. 7:3이나 6:4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합의 안 되면 소송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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