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거절해요 가능한 건가요? 전세 2년 살았고 이번에 계약 만료되는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해서 2년 더 살고 싶어요. 근데 집주인이 자기가 들어와서 살 거라면서 계약 연장 안 해준대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세입자 권리 아닌가요? 집주인이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로 들어와서 사는지 확인할 방법도 있나요?
답변 1
계약갱신요구권은 세입자 권리입니다. 집주인이 거부 못 합니다.
다만 집주인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려면 정당사유로 거부 가능하고요.
거짓이면 형사처벌됩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나옵니다.
입주 확인은 전입신고 여부로 확인하세요. 6개월 후 등본 떼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부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1600-0001 전화하셔서 신청하세요. 조정 도와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