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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 신청하려는데 절차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6-02-24
부동산강제경매 신청하려는데 절차 알려주세요
지인한테 1억 빌려줬는데 안 갚고 버티네요. 소송해서 승소 판결 받았는데 그 사람 명의 아파트가 있어요. 부동산강제경매 신청하면 제 돈 받을 수 있나요? 경매 신청 절차랑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승소 판결문으로 강제경매 신청 가능합니다.

    법원 경매계에 신청서 제출하세요. 판결문 정본, 집행문, 송달증명서 필요하고요.

    비용은 인지대 5만원 + 예납금 200~300만원 정도 듭니다. 낙찰되면 배당금에서 빠지고요.

    경매 진행되면 6개월~1년 걸립니다. 낙찰 후 배당받으시면 됩니다.

    아파트 시세 확인하시고 근저당 금액 체크하세요. 선순위 채권 많으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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