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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공증 증인 입회 알바 하려는데 나중에 법적 문제 생길 수도 있나요?

등록일 | 2026-07-31
유언 공증 증인 입회 알바 하려는데 나중에 법적 문제 생길 수도 있나요?
알바 앱 보니까 유언 공증 입회 해줄 사람 구한다는 글이 있네요 그냥 가서 이름 적고 지장 찍으면 된다는데 ;; 나중에 상속 분쟁 날 때 법정 가야하는 등 법적 문제 생길까봐 걱정되는데 괜찮을까요? ?

답변 닷말풍선 1

  • 유언 공증 증인 입회 알바는 쉽게 말해 '단순히 이름 적고 돈 받는 가벼운 알바로 생각하시면 안 되며, 추후 상속 분쟁 발생 시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거나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되는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상 유언 공증 증인은 유언자가 명확한 의사 능력을 갖추었는지, 강요나 협박 없이 정당하게 유언을 남기는지 현장에서 확인하는 엄연한 법적 절차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중에 유족 간에 상속 분쟁이 발생하여 "유언자가 당시 치매 상태였다"거나 "유언이 조작되었다"는 취지의 유언무효 확인 소송이 제기되면, 공증 당시 증인으로 서명한 본인이 법원에 정식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 및 증언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072조에 따른 증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드러날 경우 법적·감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으므로 단순 알바로 참여하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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