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하도급소송 하려고 합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사입니다.
20년 가까이 거래해 오던 곳이 2년 전부터 납품 단가를 계속 낮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말고 다른 하도급업체들도 단가를 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4년에 일률적으로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판매가 저조하여 어쩔 수 없다는 식이라 저희도 수용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낮아진 단가에서 다시 올해 3월에 또 단가를 인하 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현재 24년 납품 대금도 다 받지 못해 미수금이 있습니다.
저희도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한 것과 대금 미지급금에 대한 하도급소송을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23년 24년도의 납품 단가 차액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이것이 저희에게 불리한 상황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