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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용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뗄 때 실효된 형 포함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8-05
미국 유학용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뗄 때 실효된 형 포함해야 하나요?
유학용 비자 신청 때문에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떼러 경찰서 가려 합니다 .. 실효된 형 포함해서 제출해야 비자 거절 안 당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미국 비자(유학 비자 F-1 등) 신청 및 대사관 인터뷰를 위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반드시 '실효된 형 포함' 조건으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국 이민법(INA)은 한국 국내법상 형의 실효(일정 기간 경과 후 기록 말소) 효과를 인정하지 않으며, 과거 실효된 형을 포함한 모든 범죄 및 수사 이력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실효된 형을 누락하거나 숨긴 채 제출했다가 추후 조회 과정에서 적발될 경우, 허위 진술로 간주하여 비자 발급이 거절되거나 향후 미국 입국이 영구히 금지되는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서 방문 또는 온라인 발급 시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으로 실효된 형이 포함되도록 발급받으신 뒤, 정식 번역 및 공증 절차를 거쳐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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