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보험 계약 철회 기간 지났는데 무효나 위법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등록일 | 2026-05-19
보험 계약 철회 기간 지났는데 무효나 위법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지인 권유로 가입한 보험이 알고 보니 설명 들은 거랑 너무 다르네요 ㅡㅡ 계약 철회 가능한 15일은 지났는데.. 설명 의무 위반으로 무효를 주장하거나 위법 계약 해지 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계약 철회 기간인 15일이 지났더라도, 보험 설계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 설명이 있었다면 '품질보증해지'나 '위법계약해지권'을 쓸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상 자필서명을 안 했거나 약관 및 중요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면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품질보증해지를 요구해 낸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고요.
    가입한 지 3개월조차 지난 상태라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해 계약 체결에 위법이 있었음을 증명하고 해지 처리를 밟으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이라도 애초에 짝퉁이나 하자품을 속여서 판 것이라면 언제든 환불 조치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는 셈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