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저를 고소했다는데 고소장 확인 방법이랑 무고죄 성립 여부 좀 알려주세요 누가 저를 성희롱으로 고소 했다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ㅡㅡ 경찰서 가기 전에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거짓 고소라면 무고죄로 고소했을 때 성립 여부가 확실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고소장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무고죄는 상대방이 거짓임을 알면서 헛고소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담당 경찰서를 지정해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면 피고소인 본인 고소장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무고죄는 단순히 혐의없음(무혐의)이 나왔다고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꾸며 고소했음(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을 입증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 참석하기 전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과 제출 증거를 먼저 파악하신 뒤, 당황하지 마시고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증거(대화 내역, 동선 등)를 수집해 조사에 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