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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빌라 분양받았는데 시공사가 부도났대요 ㅠㅠ 계약금 5천만원 날릴 것 같은데 신축 빌라 분양 사기 아닌가요?

등록일 | 2026-02-24
신축 빌라 분양받았는데 시공사가 부도났대요 ㅠㅠ 계약금 5천만원 날릴 것 같은데 신축 빌라 분양 사기 아닌가요?
작년에 서울 근교 신축 빌라 분양받았어요. 올해 6월 입주 예정이라고 해서 계약금 5천만원 주고 중도금 대출도 3억 받았는데 공사가 중단됐대요. 시공사가 부도나서 더 이상 진행 못 한다는데 분양사는 연락도 안 받아요. 현장 가보니까 공사 절반도 안 됐고 인부들도 없더라고요. 같은 빌라 분양받은 사람들이랑 단톡방 만들었는데 30가구 전부 피해 봤어요. 중도금 대출은 제가 갚아야 하는데 집은 완공도 안 됐고.. 이거 신축 빌라 분양 사기로 고소 가능한가요? 분양사랑 시공사 둘 다 고소해야 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분양사랑 시공사 둘 다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경찰에 즉시 신고하세요.

    중도금 대출은 분양이 무효되면 은행이 회수합니다. 본인이 안 갚아도 되고요.

    같은 피해자들과 집단 소송하세요. 변호사 선임 비용 분담하시면 됩니다.

    분양보증 받으셨는지 확인하세요. HUG 보증 있으면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도 신고하세요. 대출금 지급정지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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