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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경매 넘어갔대요 ㅠ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나요? 소액임차인이에요

등록일 | 2026-01-22
전세 1억에 살고 있는데 은행에서 경매 통지서 왔어요. 집주인이 대출을 안 갚아서 경매 넘어간대요. 근저당이 2억 잡혀있고 제 전세금은 1억인데 배당 못 받는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로 일부라도 받을 수 있다던데 제가 해당되나요? 서울이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다 받았어요. 소액임차인 기준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억도 소액 맞나요? 경매 진행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집 나가야 하는데 보증금도 못 받으면 다음 집도 못 구하잖아요.

답변 닷말풍선 1

  • 소액임차인 기준은 지역마다 다른데 서울은 1억 6500만 원 이하입니다

    1억이면 소액임차인 해당됩니다

    최우선변제는 소액임차인 기준의 일부 금액 우선 배당받는 겁니다

    서울은 55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 받습니다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있으시면 배당 신청하세요

    경매 낙찰되면 새 주인한테 보증금 돌려받거나 계속 살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받아서 배당 절차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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