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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끝나는데 집주인이 5천만원 올려달래요 전세 연장 계약서 다시 써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3-06
전세 2년 끝나는데 집주인이 5천만원 올려달래요 전세 연장 계약서 다시 써야 하나요?
2년 전세 계약이 다음 달에 끝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5천만원 올려달래요. 지금 2억인데 2억 5천으로 올리자는 거예요. 시세 알아보니까 2억 2천 정도인데 너무 많이 올린 거 아닌가요? 안 올려주면 나가라는데 저는 계속 살고 싶거든요. 전세 연장 계약서 다시 쓸 때 협상 여지 있나요? 아니면 묵시적 갱신으로 그냥 살면 안 되나요? 묵시적 갱신 하면 보증금 안 올려도 되는 거 맞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시세 2억2천인데 2억5천은 과도합니다. 5% 이내 인상이 적정하니 2억1천 정도가 합리적이고요.

    묵시적 갱신하시면 기존 보증금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약 종료 6개월~1개월 전에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거절 의사 표시 안 하면 자동 갱신되거든요.

    묵시적 갱신 시 2년 아닌 무기한 계속되고, 언제든 2개월 전 통보로 해지 가능합니다.

    협상 여지 있습니다. 시세 2억2천이니 2억1천까지만 올려드리겠다 제안해보세요.

    계약갱신청구권도 검토하세요. 한 번은 2년 더 살 권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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