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상간자소송방어 답변서 자료가 증거 충분하면 바로 기각될수도 있나요?
재판자체가 열리지 않고 바로 기각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측도 증거가 거의 없습니다. 소장에도 실질적 증거는없고 배우자의 증언에 의해서만 고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소장내용 자체가 거짓이란거 증명할 수 잇는 카카오톡 자료들 다수 존재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전처에게 역으로 고소를 하려면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민사사건이라 무고죄가 성립이 안되니 어떤형태로 복수를 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