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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8-22
이번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남겨주신 재산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있어서 동생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집에 대한 담보대출도 함께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포기하면 이 재산이 다른 친적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고 해서 함부로 결정을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재산을 이어 받기 위해서는 그냥 상속 승인하면 되나요?

민사소송 진행해야 하나요? 법적인 도움 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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