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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주고 인수하는데 상가권리금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
상가 권리금 주고 인수하는데 상가권리금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
다음주에 강남 음식점 인수하기로 했어요. 권리금 1억 5천 주기로 했는데 전 주인이 계약서 안써도 된다고 해요. 서로 믿으니까 그냥 하자는데 찝찝해요. 상가권리금계약서 안쓰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나요? 권리금 주고도 못받는 경우도 있다던데요. 계약서에 어떤 내용 넣어야 하나요? 공증까지 받아야 하나요? 혼자 작성해도 되나요 아니면 전문가 통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