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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주고 인수하는데 상가권리금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3-05
상가 권리금 주고 인수하는데 상가권리금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
다음주에 강남 음식점 인수하기로 했어요. 권리금 1억 5천 주기로 했는데 전 주인이 계약서 안써도 된다고 해요. 서로 믿으니까 그냥 하자는데 찝찝해요. 상가권리금계약서 안쓰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나요? 권리금 주고도 못받는 경우도 있다던데요. 계약서에 어떤 내용 넣어야 하나요? 공증까지 받아야 하나요? 혼자 작성해도 되나요 아니면 전문가 통해야 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권리금 1억5천은 큰돈입니다. 반드시 계약서 작성하세요.

    계약서 없으면 권리금 주고도 못 받는 경우 많습니다. 증빙 없으면 소송 이기기 어렵거든요.

    필수 내용은 권리금 금액, 지급 시기, 인수 범위(시설 비품 영업권), 하자 담보 조항입니다.

    공증 권장합니다. 비용 20~30만원인데 나중에 분쟁 시 강제집행 가능하고요.

    법무사나 변호사 검토받으세요. 비용 50~100만원인데 계약 안전성 확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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