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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걸었는데 가압류공탁금 얼마나 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3-22
부동산 가압류 걸었는데 가압류공탁금 얼마나 내야 하나요??
빌려준돈 5천만원 못받아서 상대방 부동산에 가압류 걸려고 해요. 근데 가압류 할 때 공탁금 내야 한다던데 얼마나 내야 하나요?? 채권액의 몇 퍼센트인가요? 공탁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날리는건가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부담되는데... 가압류 안하고 바로 소송하면 안되나요?? 궁금한게 너무 많네요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가압류 공탁금은 채권액의 10~30% 정도입니다. 5천만원이면 500~1500만원 정도 내셔야 하고요.

    나중에 소송 이기면 돌려받습니다. 지면 못 받고요.

    공탁금 부담되시면 가압류 안 하고 바로 소송하셔도 됩니다. 다만 소송 중에 재산 빼돌릴 위험 있으면 가압류 거는 게 안전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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