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내특허 출원 및 등록 후 국제특허 등록가능여부
시중에 나오는 제품을 개선하여 22년 12월경에 국내 특허출원을 하였고 25년 4월에 특허등록결정이났습니다.
국내특허출원당시에 국제판매를 하려는 목적이있었지만 특허사무실에서 별다른 언급을하지않아서
국내특허만 출원하게되었는데 심사기간이 2년이 넘게 지나버렸고 최근에 국제특허를 출원하기위해서는
PCT또는 개별나라출원을 1년이내에 해야된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되었습니다.
기술공개가 된 이후에 해외에서 특허를 받는 것은 신규로 인정받지못해 어렵다는 이야기를 특허사무실측에서
전달해주었는데 정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그 때 당시 국내특허가 출원되고 등록 후에 해외에특허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잘못알고있던 무지때문에 처음 해외판매도 같이 겸하려고한 목적이 순식간에 무너져버렸습니다.
방법이 정말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