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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 기간 중에 해고 당했는데 정당한 해고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 2026-05-26
3개월 수습 기간 중에 해고 당했는데 정당한 해고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입사한 지 두달 만에 수습 기간 중 이라며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네요 ;; 수습 이라도 해고 사유가 명확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 정당한 해고 기준에 부합하는지 따져보고 싶습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3개월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회사가 '객관적이고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구두 통보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수습 사원에게는 일반 직원보다 해고의 기준이 조금 넓게 적용될 순 있지만, 그 역시 수습 평가표 점수 미달이나 이력서 허위 기재 등 주관적 감정이 아닌 '정당한 이유'가 서면으로 증빙되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내일부터 당장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은 '해고 예고 의무' 위반입니다. 비록 입사 3개월 미만이라 해고예고수당(30일 치 월급) 청구 조건은 안 되지만,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한 구두 해고는 그 자체로 무효 사유이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정식 접수하여 억울함을 법적으로 따져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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