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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타고 보도 주행하다 이륜차 통행 위반 단속됐는데 처벌이나 과태료 얼마인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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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오토바이 타고 보도 주행하다 이륜차 통행 위반 단속됐는데 처벌이나 과태료 얼마인가요?
이륜차 통행 위반으로 딱지 끊겼습니다 ㅠㅠ 벌점도 같이 나오는지 ;; 이륜차 위반 과태료가 보통 얼마정도 나오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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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이륜차)가 보도를 침범하여 통행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인도 주행 위반으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 단속이 매우 엄격하고요.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단속되면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일반 시민의 블랙박스 신고 등 증거가 명확하여 과태료로 처리될 경우에는 범칙금보다 1만 원이 더 많은 5만 원이 부과됩니다.
보도는 오직 사람만 다니는 곳이니 벌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반드시 차도로만 통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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