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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0.12로 적발됐는데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 둘 다 나오나요 면허만 취소되는 줄 알았어요

등록일 | 2026-01-21
음주운전 걸리면 면허취소만 되는 줄 알았는데 벌금도 같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0.12 나왔고 초범인데 둘 다 받는 건가요?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이고 벌금은 형사처벌이라서 별개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그럼 벌금은 얼마 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벌금 내면 전과가 남는 거예요? 전과 때문에 취업이나 승진에 문제 생기는지도 걱정됩니다. 음주운전 한 번으로 이렇게 많은 불이익이 있는 줄 몰랐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아이고.. 0.12면 면허취소랑 벌금 둘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이고
    벌금은 형사처벌이라 별개 입니다.
    초범이면 보통 벌금 300~500만 원 정도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내면 전과기록은 남지만 재범 안하고 잘생활하면 취업이나 일상에서 큰 문제 없이 회복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이나 경찰 군관련 ,일부 금융권 등 특정직군은 문제가 될수 있지만 일반 민간기업에서는 대부분 제한적입니다.

    무겁지만 한 번 실수였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앞으로 절대 음주운전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다시 안 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하니까 마음을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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