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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소송 하려는데 피고 주소를 모를 때 소장 송달 어떡하죠? 주소 보정하면 되나요?

등록일 | 2026-07-31
전자 소송 하려는데 피고 주소를 모를 때 소장 송달 어떡하죠? 주소 보정하면 되나요?
나홀로 전자 소송 중인데 피고 주소를 몰라서 막혔어요 ㅠㅠ.. 일단 예전 주소 써서 소장 보내고 나중에 법원에서 주소 보정 명령 나오면 초본 뗄 수 있는 거 맞죠? ?

답변 닷말풍선 1

  • 피고의 현재 주소를 모르더라도 과거 주소나 알고 있는 주소로 소장을 먼저 접수하신 후, 법원에서 나오는 '주소보정명령서'를 받아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 절차상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는데, 주소가 맞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이 원고에게 정식으로 주소 보정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보낸 뒤 송달불능 처리되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전자 발송해 줍니다.

    이 주소보정명령서를 출력하셔서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피고의 최신 주민등록초본을 정식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초본에 기재된 최신 주소로 '주소보정서'를 작성해 전자소송 사이트에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새 주소로 소장을 다시 송달해 줍니다.

    만약 초본으로도 주소를 찾을 수 없다면 법원에 통신사나 계좌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거나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재판을 계속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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