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화장실 콘센트 사용해서 폰 충전하는 것도 절도죄 여부에 해당하나요? 급해서 지하철 화장실 콘센트 사용해서 충전 좀 했는데 역무원이 절도죄 라고 하네요 ;; 이게 정말 법적으로 절도 여부가 성립해서 처벌받는 사안인지 황당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1
지하철 화장실이나 공공장소의 콘센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전기도 관리가 가능한 동력으로 보아 재물로 취급하기 때문에 승인받지 않은 공공시설의 전기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절도죄(도전)가 성립합니다. 실제로 소액의 전기라 하더라도 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 측에서 원칙적으로 제지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당황스러우시겠지만 계도 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 현장에서 역무원에게 사과하시고 상황을 잘 마무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