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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소송 홈페이지에서 법원 보관금 납부 할 때 가상 계좌로 민사 예납 해도 되나요?

등록일 | 2026-06-01
전자 소송 홈페이지에서 법원 보관금 납부 할 때 가상 계좌로 민사 예납 해도 되나요?
민사 소송 서류 접수 중인데 법원 보관금을 내라고 하네요 전자 소송 사이트에서 발급해 준 가상 계좌로 예납 금을 입금하면 바로 확인 되는 건지, 아니면 따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발급받은 가상 계좌로 예납금을 입금하면 즉시 확인되며,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금 후 전자소송 시스템 내에서 '사건 기록'을 조회하면 입금 상태가 자동으로 '납부 완료'로 변경됩니다.

    입금 시 반드시 해당 사건 번호와 연결된 가상 계좌로 정확한 금액을 송금했는지 확인하세요. 납부 내역 확인은 사이트 내 '납부 내역 조회' 메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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