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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주는데 전세보증금내용증명 보내면 효과 있나요

등록일 | 2026-03-13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주는데 전세보증금내용증명 보내면 효과 있나요
계약 만료일 지난 지 2주 됐는데 집주인이 돈 없다고 계속 미룹니다. 내용증명 보내면 겁먹고 돌려줄까요? 아니면 그냥 소송하는 게 빠른가요? 내용증명 작성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우체국 가면 되나요? 변호사 통해야 하나요? 내용증명 보내고 반응 없으면 바로 소송 진행 가능한가요? 보증금 1억 5천인데 빨리 받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내용증명 보내세요. 우체국 가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효과는 있는데 안 주면 소송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 보내고 1~2주 기다려보시고 반응 없으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하세요. 비용 저렴하고 빠릅니다.

    변호사 선임하시면 더 확실합니다. 비용 200~3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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