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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했는데 대출 안 나와서 계약금환불 받고 싶어요 위약금 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6-05
집 계약했는데 대출 안 나와서 계약금환불 받고 싶어요 위약금 내야 하나요
아파트 매매 계약하고 계약금 3천 넣었는데 대출 심사 떨어졌어요. 잔금 치를 방법이 없어서 계약 해지하고 싶은데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는 대출 불발 시 조항이 없는데 어떻게 되나요? 위약금 내야 한다면 얼마나 되나요? 매도인은 계약금 몰수하겠다는데 너무 억울해요. 구제받을 방법 없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대출 불발에 관한 특약이 계약서에 없다면, 계약금은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으로 간주되어 매도인이 몰수할 수 있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매도인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면 법적으로는 대응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에는 향후 분쟁을 막기 위해 반드시 '대출 승인 특약(대출 불발 시 계약 무효 및 계약금 반환)'을 명시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매도인과 최대한 협의하여 일부라도 반환받는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최선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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