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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나오는 탄핵 심판 기각 , 인용 , 각하 뜻이 정확히 뭔가요? ;; ㅠ 헷갈리네요

등록일 | 2026-05-18
뉴스에 나오는 탄핵 심판 기각 , 인용 , 각하 뜻이 정확히 뭔가요? ;; ㅠ 헷갈리네요
탄핵 심판 기각 인용 각하 뜻 알려주세요.. ;; ㅠ 인용되면 대통령이 물러나는 거고 기각은 복귀하는 거 맞죠? ㅠ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각하는 요건을 못 갖춰서 아예 심사를 안 한다는 뜻이라던데 ㅠ 이번 재판은 어떻게 나올 것 같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인용은 탄핵 성공, 기각은 탄핵 실패, 각하는 심사 거부를 뜻합니다.

    '인용'은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가 타당하다고 받아들여 대통령이 즉시 파면되어 물러나는 판결이고요.
    '기각'은 탄핵 사유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하는 것이라 대통령이 그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각하'는 말씀하신 대로 절차나 요건 자체를 못 갖추어서 법원이 내용조차 들여다보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학교에 제출한 반성문이 법에 맞지 않아 아예 반려당하는 게 각하입니다.
    내용을 읽어보고 무죄면 기각, 유죄면 인용 판결이 내려지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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