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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사서 교사의 업무 분장 관련해서 협의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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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1
학교 사서 교사의 업무 분장 관련해서 협의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이번에 사서 교사로 발령받았는데 행정 업무가 너무 많네요 ㅠ 도서관 운영 외에 업무 분장을 어떻게 협의 해야 하는지 법적 가이드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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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교사의 업무 분장은 쉽게 말해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교육청의 교원 업무경감 지침을 근거로 본연의 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업무 위주로 협의하시는 것이 기준입니다.'
법령상 사서교사의 본질적 직무는 도서관 운영 계획 수립, 자료 수집·정리, 독서 및 정보활용 교육으로 명시되어 있어, 도서관과 관련 없는 학교 일반 행정 업무가 과도하게 배정되는 것은 지침 위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협의 시 교육청의 '사서교사 표준 업무 예시안'을 근거 자료로 제시해 보세요. 업무 조율이 어렵다면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나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정식으로 업무 조정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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