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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소송이란 게 뭔가요? 상대방이 저한테 이거 걸었는데

등록일 | 2026-01-05
제가 돈 갚으라고 독촉했더니 상대방이 채무부존재소송 걸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빚이 없다는 소송인가요? 제가 피고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차용증 있는데도 이런 소송 가능한가요? 너무 황당해서 어이가 없네요ㅠㅠ 변호사 선임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말 그대로
    빚이 없다고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상대방이 원고, 질문자분이 피고가 되는 구조고요.

    차용증이 있어도
    상대방이 다 갚았다거나, 애초에 채무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 제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대응은 가볍게 보시면 안 되고
    서류 준비랑 주장 정리가 중요해서
    이건 변호사 상담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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