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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벌금기준 궁금한데요 0.15% 나오면 벌금이 대략 얼마 정도 나올까요?

등록일 | 2025-12-24
어제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완전 제 잘못이고 반성하고 있어요. 측정 결과가 0.15%였고 단순 음주운전이고 사고는 안 났어요. 경찰이 나중에 법원에서 벌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음주운전벌금기준이 수치별로 다르다던데 제 경우는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할까요? 그리고 벌금이랑 별개로 면허 취소도 되는 건가요 정지되는 건가요? 직장 출퇴근을 차로 해서 면허 없으면 진짜 곤란한데 너무 걱정입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혈중알콜농도 0.15%면 꽤 높게 나온 편입니다. 0.080.2% 미만 구간인데 이 구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거든요. 초범이고 사고 없는 단순 음주라면 보통 300500만원 사이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법원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반성 정도나 경제력 같은 것도 고려되니까 정확한 금액은 재판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벌금과 별개로 면허는 취소됩니다.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라서 보통 1년간 재취득이 불가능하고 그 이후에 다시 시험 쳐서 따야 합니다. 직장 출퇴근 문제는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다른 방법 찾아야 하고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초범이라도 0.15%는 높은 수치라 처벌이 가볍지 않으니까 법원 출석 전에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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