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아파트 상속 받는 절차랑 상속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한 채 상속 받으려는데 취득세 말고 상속 세율도 따로 계산해야하는 법 맞나요? ? 구체적인 상속 절차가 궁금합니다 ! 세무사님 상담받아야 할까요? ?
답변 1
부모님 아파트 상속 시 부동산 취득세 외에도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 재산 가액에 따라 상속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는 피상속인(부모님)이 남긴 전 재산(아파트 시가 등)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잡고, 법정 상속공제(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유무 시 최대 10억 원 이상 공제)를 뺀 나머지에 대해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시가가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우선 아파트의 시가(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사례가액 등)를 먼저 파악해 보세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마치고 등기소에 취득세 납부 후 상속 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공제 여부와 평가 방식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므로 전문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세액을 정산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