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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교통사고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상대방이 300만원 요구하는데요

등록일 | 2026-02-05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뒤 차 범퍼 살짝 긁었어요. 스크래치 정도라 수리비 50만원 나왔는데 상대방이 경미한교통사고합의금으로 수리비 포함 300만원 달래요. 이게 적정한 금액인가요? 경미한 접촉사고인데 너무 과한 요구 아닌가요? 제 보험으로 수리비만 처리해주면 안 되나요? 상대방은 차가 새 차라서 가치 하락 보상도 해야 한다는데 이것도 줘야 하나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수리비 50만 원이면 합의금 300만 원은 과합니다

    수리비랑 약간의 위자료 합쳐서 70~100만 원 정도가 적정합니다

    보험으로 수리비만 처리하시면 됩니다

    가치 하락은 인정 안 됩니다

    과도한 요구는 거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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