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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 사고인데 운전자 보험에서 14급 자부상 청구해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6-15
가벼운 접촉 사고인데 운전자 보험에서 14급 자부상 청구해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염좌 진단 2주 받았는데 14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에 자부상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특약이 있는데.. 병원 서류 챙겨서 청구하면 얼마정도 나오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단순 접촉 사고로 인한 2주 염좌 진단은 자동차보험 부상 등급상 '14급'에 정확히 해당하며, 본인이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의 자부상(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특약 조항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선의 보상금을 전액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자부상 특약은 과실 유무나 실손 의료비 지출 규모와 무관하게, 자동차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는 객관적인 서류 증빙만 있으면 정해진 정액 약정금을 깔끔하게 지급해 주는 구조이기 때문이고요.
    보상금을 정상 청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 준비 서류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발급 요청을 해야 하는 '대인보상 지급결의서(또는 부상등급이 명시된 보상처리확인서)'입니다.
    이 서류와 함께 병원 영수증 및 진단서를 첨부해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 앱으로 접수하시면 본인의 보험 가입 시기 및 특약 계약 금액(14급 기준 가입금액)에 따라 정해진 위로금이 영업일 기준 수일 내로 계좌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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