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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 없이 진로 변경 위반 하면 과태료 랑 벌점 둘 다 나오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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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
깜빡이 없이 진로 변경 위반 하면 과태료 랑 벌점 둘 다 나오나요?
어제 진로 변경 위반 으로 캠코더 단속된 것 같습니다 ㅠㅠ.. 벌칙금이 과태료 로 전환되는 건지 아니면 벌점 도 같이 부과되는 여부 인지 궁금합니다 ㅠ 아까운 돈 날리게 생겼네요 정말 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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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제보나 캠코더 영상으로 진로변경 위반(방향지시등 미신호)이 단속된 경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벌점 없이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직접 단속되는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범칙금(승용차 기준 3만 원)이 부과되지만, 영상 단속의 경우에는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승용차 기준 4만 원)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따라서 캠코더 단속으로 과태료 통지서를 받으시는 경우 벌점은 따로 부과되지 않으며, 안내된 과태료만 기한 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운전자가 직접 경찰서나 경찰청 교통민원24(바이카)를 통해 범칙금으로 전환 신청을 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방향지시등 미신호는 벌점이 0점인 항목이므로 벌점 부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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