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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의경매랑 강제경매 차이가 뭔가요??

등록일 | 2026-03-06
부동산임의경매랑 강제경매 차이가 뭔가요??
제 집이 경매 넘어갈 위기인데 은행에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한다고 하더라고요. 강제경매랑 뭐가 다른 건가요?! 임의경매가 더 유리하다는 말도 듣고 똑같다는 말도 듣고 헷갈려요... 낙찰가가 더 높게 나오나요? 남은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너무 무섭고 불안한데 정확한 정보 알고 싶어요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임의경매는 근저당권자(은행)가 신청하는 거고, 강제경매는 판결문 받은 채권자가 신청하는 겁니다.

    절차는 똑같습니다. 낙찰가도 비슷하게 나오고요.

    임의경매가 조금 빠릅니다. 근저당권 있으면 바로 진행되거든요.

    남은 채무는 낙찰가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만 갚으시면 됩니다. 5억 빚에 집이 4억 낙찰되면 1억만 남는 거고요.

    개인회생이나 파산 고려하세요. 낙찰 전에 신청하시면 경매 중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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